위원회 안내
위원회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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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회명
- 지역응급의료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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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목적
- 응급의료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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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일
- 2006-04-14
- 분야
- 보건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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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능구분
- 심의
- 위촉직 임기
- 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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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구성
- 위촉직(0), 당연직(3), 임명직(0), 공개모집(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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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요기능
- 1.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2.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재정의 사용 3.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4.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 5.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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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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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3조6(시도 응급의료위원회)
인천광역시 응급의료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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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
- 보건복지국 보건의료정책과
- 연락처
- 032 - 440 - 32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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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료관리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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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자치행정과
- 문의처 032-440-3395
- 최종업데이트 2025-03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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