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안내
위원회 정보
-
- 위원회명
- 경관위원회
-
- 설치목적
-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.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과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 및 지역환경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경관법에 의하여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설치
-
- 설치일
- 2008-04-01
- 분야
- 건설교통
-
- 기능구분
- 심의
- 위촉직 임기
- 2년
-
- 위원구성
- 위촉직(0), 당연직(4), 임명직(0), 공개모집(0)
-
- 주요기능
- -경관계획의 수립 및 변경 -경관계획의 승인 -경관사업의 승인 -경관협정의 인가 -군수.구청장이 수립한 특정경관계획 -시장이 군구경관형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 -기타 시장이 경관형성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
- 설치근거
-
경관법 제29조
-
- 담당부서
- 창의도시지원단
- 연락처
- 032 - 440 - 4782
- 이전글
- 인천광역시적극행정위원회
- 다음글
- 공공보건의료위원회
- 자료관리담당자
-
- 담당부서 자치행정과
- 문의처 032-440-3395
- 최종업데이트 2025-03-12
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