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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안내

위원회 정보

  • 위원회명
    경관위원회
  • 설치목적
    국토의 체계적 경관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자원의 보전.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과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국토 및 지역환경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경관법에 의하여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설치
  • 설치일
    2008-04-01
    분야
    건설교통
  • 기능구분
    심의
    위촉직 임기
    2년
  • 위원구성
    위촉직(0), 당연직(4), 임명직(0), 공개모집(0)
  • 주요기능
    -경관계획의 수립 및 변경 -경관계획의 승인 -경관사업의 승인 -경관협정의 인가 -군수.구청장이 수립한 특정경관계획 -시장이 군구경관형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 -기타 시장이 경관형성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 • 설치근거
    경관법 제29조

  • 담당부서
    도시디자인단
    연락처
    032 - 440 - 4784
자료관리담당자
  • 담당부서 자치행정과
  • 문의처 032-440-3398
  • 최종업데이트 2023-05-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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