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안내
위원회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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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회명
-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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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목적
-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여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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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일
- 2008-07-01
- 분야
- 농림수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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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능구분
- 심의
- 위촉직 임기
- 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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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구성
- 위촉직(0), 당연직(0), 임명직(0), 공개모집(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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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요기능
- ❍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❍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 보고서 ❍ 농업진흥지역 지정 또는 변경(농지법) ❍ 식생활 교육목표 및 추진방향,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사항 ❍ 농림사업 예산요구 및 자금지원우선순위 조정(농림사업실시규정) ❍ 그밖에 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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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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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1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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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
- 경제산업본부 농축산과
- 연락처
- 032 - 440 - 43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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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료관리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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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자치행정과
- 문의처 032-440-3395
- 최종업데이트 2025-03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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