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안내
위원회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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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회명
-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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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목적
- 수자원계획의 수립·변경, 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,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기능으로 되어 있는 사항 등 중요사항 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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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일
- 2010-03-30
- 분야
- 환경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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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능구분
- 의결
- 위촉직 임기
- 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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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구성
- 위촉직(15), 당연직(0), 임명직(0), 공개모집(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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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요기능
- 하천기본 계획 등 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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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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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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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
- 환경국 수질하천과
- 연락처
- 032 - 440 - 36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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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료관리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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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자치행정과
- 문의처 032-440-3395
- 최종업데이트 2025-03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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