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안내
위원회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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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회명
- 농업산학협동심의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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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목적
- 농촌진흥법 제2조에 따른 시험연구사업, 농촌지도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농촌진흥기관과 농과계학교, 농업단체 및 농업인간에 농업산,학,관,연협동체제를 구현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개발과 국제경쟁력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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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일
- 1996-01-01
- 분야
- 농림수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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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능구분
- 심의
- 위촉직 임기
- 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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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구성
- 위촉직(0), 당연직(4), 임명직(0), 공개모집(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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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요기능
- 1.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,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. '농업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'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 3.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,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1조의 2 각호의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. 기타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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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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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통령령 제25179호(2014.2.13)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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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
-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
- 연락처
- 032 - 440 - 69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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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료관리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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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자치행정과
- 문의처 032-440-3395
- 최종업데이트 2025-03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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