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안내
위원회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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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회명
- 인천광역시소방기술심의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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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목적
- ○ 소방시설에 대한 하자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 ○ 소방기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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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일
- 2009-08-14
- 분야
- 안전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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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능구분
- 의결
- 위촉직 임기
- 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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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구성
- 위촉직(0), 당연직(0), 임명직(0), 공개모집(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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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요기능
- ○ 연면적 10만㎡ 미만의 소방시설의 설계·시공·감리의 하자여부 ○ 본부장 또는 서장이 화재안전기준 또는 위험물제조소등의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○ 기타 시·도지사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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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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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
◈ 인천광역시 소방기술 심의 위원회 운영규정(2008.12.19 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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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
- 소방본부 예방안전과
- 연락처
- 032 - 870 - 30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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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료관리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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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자치행정과
- 문의처 032-440-3395
- 최종업데이트 2025-03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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