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안내
위원회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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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회명
- 대부업분쟁조정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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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목적
- 대부업자 등과 거래상대방 간의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의결하며 분쟁당사자에게 그 조정안의 수락을 권고하는 분쟁위원회 설치를 설치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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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일
- 2003-05-16
- 분야
- 산업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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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능구분
- 의결
- 위촉직 임기
- 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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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구성
- 위촉직(5), 당연직(0), 임명직(0), 공개모집(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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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요기능
- - 대부업자와 거래상대방간의 분쟁에 대한 조정안 의결 - 분쟁당사자에게 조정안의 수락권고 (재판상 '화해'와 같은 법적 구속력은 없어 수락여부와 관계없이 법원에 소송 제기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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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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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'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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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
- 일자리경제본부 소상공인정책과
- 연락처
- 032 - 440 - 4228
- 자료관리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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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자치행정과
- 문의처 032-440-3395
- 최종업데이트 2025-03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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