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안내
위원회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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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회명
- 지방세심의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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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목적
-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 등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의 이익 구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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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일
- 1976-01-01
- 분야
- 기관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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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능구분
- 의결
- 위촉직 임기
- 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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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구성
- 위촉직(22), 당연직(0), 임명직(0), 공개모집(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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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요기능
- 1.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2.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3.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 여부에 관한사항 4.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.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※ 지방세 심의윈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을 기속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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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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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세기본법 제147조
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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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
- 재정기획관 세정담당관
- 연락처
- 032 - 440 - 256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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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료관리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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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자치행정과
- 문의처 032-440-3395
- 최종업데이트 2025-03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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