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안내
위원회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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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회명
- 인천광역시산지관리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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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목적
-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체계 구축을 통한 자연친화적인 산지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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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일
- 2010-07-01
- 분야
- 기관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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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능구분
- 의결
- 위촉직 임기
- 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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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구성
- 위촉직(21), 당연직(2), 임명직(0), 공개모집(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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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요기능
- 산지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중 1. 산림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중 시도지사 또는 시장.군수.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이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 2. 그 밖에 산지의 보전 및 이용과 관련되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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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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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지관리법 제22조 제2항 및 제3항(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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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
- 도시재생녹지국 녹지정책과
- 연락처
- 032 - 440 - 36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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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료관리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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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자치행정과
- 문의처 032-440-3395
- 최종업데이트 2025-03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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