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안내
위원회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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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회명
- 건축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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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목적
- 건축법 및 조례의 시행에 관한 주요사항 및 건축전반에 관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건축의 정체성 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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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일
- 2009-07-06
- 분야
- 건설교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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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능구분
- 심의
- 위촉직 임기
- 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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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구성
- 위촉직(0), 당연직(2), 임명직(0), 공개모집(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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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요기능
- - 인천시 건축조례 제7조(기능) . 조례의 제정,개정에 관한 사항 . 다중이용건축물로 일정규모이상의 건축에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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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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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법 제4조(건축위원회), 건축법 시행령 (건축위원회), 인천시 건축조례 제5조(설치) 및 제6조(구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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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
- 도시계획국 건축과
- 연락처
- 032 - 440 - 47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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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료관리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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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자치행정과
- 문의처 032-440-3395
- 최종업데이트 2025-03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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