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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안내

위원회 정보

  • 위원회명
    건축위원회
  • 설치목적
    건축법 및 조례의 시행에 관한 주요사항 및 건축전반에 관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건축의 정체성 확보
  • 설치일
    2009-07-06
    분야
    건설교통
  • 기능구분
    심의
    위촉직 임기
    2년
  • 위원구성
    위촉직(0), 당연직(2), 임명직(0), 공개모집(0)
  • 주요기능
    - 인천시 건축조례 제7조(기능) . 조례의 제정,개정에 관한 사항 . 다중이용건축물로 일정규모이상의 건축에 관한 사항
  • 설치근거
    건축법 제4조(건축위원회), 건축법 시행령 (건축위원회), 인천시 건축조례 제5조(설치) 및 제6조(구성)

  • 담당부서
    도시계획국 건축과
    연락처
    032 - 440 - 4723
자료관리담당자
  • 담당부서 자치행정과
  • 문의처 032-440-3398
  • 최종업데이트 2023-05-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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