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안내
위원회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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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회명
- 전통사찰보존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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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목적
-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불교전통문화유산을 보존 및 지원함으로써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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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일
- 2008-07-02
- 분야
- 문화예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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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능구분
- 심의
- 위촉직 임기
- 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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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구성
- 위촉직(0), 당연직(0), 임명직(0), 공개모집(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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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요기능
- - 전통사찰 지정의 해제 신청 -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 -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 및 사업계획 - 기타 전통사찰 보존에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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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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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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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
- 문화체육국 문화정책과
- 연락처
- 032 - 440 - 39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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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료관리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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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자치행정과
- 문의처 032-440-3395
- 최종업데이트 2025-03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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