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안내
위원회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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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회명
- 인천광역시지적재조사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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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목적
- ○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같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지구 선정 등의 심의·의결을 위하여 설치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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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일
- 2012-10-27
- 분야
- 건설교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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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능구분
- 의결
- 위촉직 임기
- 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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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구성
- 위촉직(7), 당연직(1), 임명직(1), 공개모집(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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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요기능
- ○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의 지정 및 변경 ○ 군·구별 지적재조사사업의 우선순위 조정 ○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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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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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「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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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
- 도시계획국 토지정보과
- 연락처
- 032 - 440 - 455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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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료관리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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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자치행정과
- 문의처 032-440-3395
- 최종업데이트 2025-03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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