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안내
위원회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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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회명
- 인천광역시사회보장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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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목적
-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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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일
- 2006-01-02
- 분야
- 보건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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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능구분
- 자문
- 위촉직 임기
- 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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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구성
- 위촉직(12), 당연직(2), 임명직(0), 공개모집(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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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요기능
- 1. 시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. 시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. 시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. 시의 사회보장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 5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」 제2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6. 「인천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른 사회복지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심의사항 7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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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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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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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
-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
- 연락처
- 032 - 440 - 2913
- 자료관리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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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자치행정과
- 문의처 032-440-3395
- 최종업데이트 2025-03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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