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안내
위원회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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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회명
- 소청심사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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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목적
- 공무원의 징계, 그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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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일
- 1999-02-11
- 분야
- 기관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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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능구분
- 의결
- 위촉직 임기
- 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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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구성
- 위촉직(15), 당연직(0), 임명직(1), 공개모집(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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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요기능
- 소청심사 청구 사건 심사 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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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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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공무원법 제13조(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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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
-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
- 연락처
- 032 - 440 - 22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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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료관리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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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자치행정과
- 문의처 032-440-3395
- 최종업데이트 2025-03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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