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안내
위원회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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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회명
- 지역연안관리심의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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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목적
- 「연안관리법」 제31조(지역연안관리심의회)에 따라 연안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등을 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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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일
- 2004-10-16
- 분야
- 농림수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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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능구분
- 심의
- 위촉직 임기
- 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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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구성
- 위촉직(7), 당연직(7), 임명직(0), 공개모집(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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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요기능
- 심의내용 -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·변경에 관한 사항 - 연안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-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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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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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연안관리법」 제31조
「인천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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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
- 해양항공국 항만연안과
- 연락처
- 032 - 458 - 71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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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료관리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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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자치행정과
- 문의처 032-440-3395
- 최종업데이트 2025-03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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