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안내
위원회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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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회명
- 인천광역시화학안전관리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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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목적
- 관련기관 추천 및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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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일
- 2017-11-15
- 분야
- 안전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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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능구분
- 심의
- 위촉직 임기
- 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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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구성
- 위촉직(12), 당연직(0), 임명직(0), 공개모집(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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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요기능
- -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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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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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화학물질 관리법 제7조
- 인천광역시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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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
- 환경국 환경안전과
- 연락처
- 032 - 440 - 8582
- 자료관리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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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자치행정과
- 문의처 032-440-3395
- 최종업데이트 2025-03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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