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안내
위원회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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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회명
- 인천광역시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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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목적
- 「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」제7조제1항에 따라 빛공해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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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일
- 2015-12-17
- 분야
- 기관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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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능구분
- 심의
- 위촉직 임기
- 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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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구성
- 위촉직(6), 당연직(3), 임명직(0), 공개모집(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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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요기능
- O 빛공해 방지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 O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·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O 빛환경 관리계획의 수립·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 O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에 관한 사항 심의 O 지정된 조명기구의 범위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O 그 밖에 빛공해 방지대책 추진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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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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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」 제7조
「인천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」 제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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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
- 환경국 생활환경과
- 연락처
- 032 - 440 - 35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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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인천민관동행위원회
- 자료관리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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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자치행정과
- 문의처 032-440-3395
- 최종업데이트 2025-03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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