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안내
위원회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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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회명
- 인천광역시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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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목적
- 대규모 점포등과 소상공인간의 분쟁 조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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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일
- 2014-11-22
- 분야
- 산업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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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능구분
- 협의
- 위촉직 임기
- 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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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구성
- 위촉직(0), 당연직(1), 임명직(0), 공개모집(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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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요기능
- 1. 「유통산업발전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6조제1항제1호의 등록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(이하 “대규모점포등”이라 한다)와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·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. 다만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. 2.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. 다만,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. 3. 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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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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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
인천광역시 유통산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조례 제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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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
- 일자리경제본부 소상공인정책과
- 연락처
- 010225528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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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료관리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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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자치행정과
- 문의처 032-440-3395
- 최종업데이트 2025-03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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