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안내
위원회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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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회명
-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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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목적
-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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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일
- 2014-05-30
- 분야
- 기관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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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능구분
- 의결
- 위촉직 임기
- 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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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구성
- 위촉직(0), 당연직(0), 임명직(0), 공개모집(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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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요기능
- SMS, 레미콘 및 아스콘 사업조정 신청에 대한 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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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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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․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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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
- 일자리경제본부 소상공인정책과
- 연락처
- 032 - 440 - 42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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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치분권협의회
- 자료관리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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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자치행정과
- 문의처 032-440-3395
- 최종업데이트 2025-03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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