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안내
위원회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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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회명
- 행정심판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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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목적
- 행정심판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고 , 아울러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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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일
- 1998-06-01
- 분야
- 기관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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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능구분
- 의결
- 위촉직 임기
- 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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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구성
- 위촉직(0), 당연직(0), 임명직(0), 공개모집(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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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요기능
- 행정심판청구사건 심리, 재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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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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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심판법 제6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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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
-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
- 연락처
- 032 - 440 - 22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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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료관리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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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자치행정과
- 문의처 032-440-3395
- 최종업데이트 2025-03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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