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안내
위원회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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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회명
- 지방시대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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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목적
-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5조제7항 각 호의 사항 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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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일
- 2023-10-20
- 분야
- 기관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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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능구분
- 심의
- 위촉직 임기
- 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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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구성
- 위촉직(14), 당연직(2), 임명직(0), 공개모집(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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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요기능
- 시ㆍ도 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관할 시에서 추진하는 지역균형발전시책 및 지방자치분권 과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 등 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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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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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6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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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
-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
- 연락처
- 032 - 440 - 2394
- 다음글
-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
- 자료관리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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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자치행정과
- 문의처 032-440-3395
- 최종업데이트 2025-03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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