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안내
위원회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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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회명
- 화장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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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목적
-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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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일
- 2017-04-19
- 분야
- 보건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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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능구분
- 의결
- 위촉직 임기
- 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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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구성
- 위촉직(0), 당연직(1), 임명직(0), 공개모집(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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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요기능
- 1. 기금운용계획(계획변경 포함)에 관한 사항 2. 기금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3.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와 지원지역에 관한 사항 4.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5.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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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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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
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0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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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
- 여성가족국 노인정책과
- 연락처
- 032 - 440 - 28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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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료관리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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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자치행정과
- 문의처 032-440-3395
- 최종업데이트 2025-03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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