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안내
위원회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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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회명
- 인천광역시마을공동체만들기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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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목적
-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 자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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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일
- 2013-07-16
- 분야
- 기관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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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능구분
- 심의
- 위촉직 임기
- 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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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구성
- 위촉직(13), 당연직(5), 임명직(0), 공개모집(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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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요기능
- □ 위원회는 아래 사항을 심의 ○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○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○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선정 ○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 ○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분석.평가 ○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○ 사업에 의해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 ○ 그 밖에 위원회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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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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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제1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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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
- 행정국 자치행정과
- 연락처
- 032 - 440 - 2443
- 자료관리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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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자치행정과
- 문의처 032-440-3395
- 최종업데이트 2025-03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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