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안내
위원회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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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회명
- 인천광역시소방손실보상심의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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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목적
-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소방업무 및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시민의 정당한 보상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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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일
- 2018-08-09
- 분야
- 기관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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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능구분
- 심의
- 위촉직 임기
- 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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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구성
- 위촉직(4), 당연직(3), 임명직(0), 공개모집(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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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요기능
- 1. 보상을 청구한 시민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를 거쳐 심사,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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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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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기본법 제49조의2(손실보상)
소방손실보상 절차에 관한규정(소방청 제56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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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
- 소방본부 소방감사담당관
- 연락처
- 032 - 870 - 33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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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료관리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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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자치행정과
- 문의처 032-440-3395
- 최종업데이트 2025-03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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