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안내
위원회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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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회명
- 인천광역시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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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목적
-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 발생 시 민관의 신속한 협력과 대응, 복구를 위하여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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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일
- 2015-06-26
- 분야
- 안전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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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능구분
- 자문
- 위촉직 임기
- 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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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구성
- 위촉직(21), 당연직(3), 임명직(0), 공개모집(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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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요기능
- ○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 ○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실시 및 참여 ○ 평상시 재난예방활동, 재난발생시 인적․물적 동원, 수습활동 전개 ○ 재난발생 유형분류 및 사례수집 활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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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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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2조의2
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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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
- 시민안전본부 안전상황실
- 연락처
- 032 - 440 - 57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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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료관리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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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자치행정과
- 문의처 032-440-3395
- 최종업데이트 2025-03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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