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안내
위원회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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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회명
- 광역정신건강심의(심사)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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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목적
-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퇴원 및 입원연장 심사 후 계속입원 판정을 받은 자가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의결과에 불복 시 재심사를 위한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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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일
- 1999-03-02
- 분야
- 보건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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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능구분
- 의결
- 위촉직 임기
- 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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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구성
- 위촉직(0), 당연직(0), 임명직(0), 공개모집(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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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요기능
- 정신건강증진시설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0조에 따른 재심사의 청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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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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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53조(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설치 운영) 54조(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설치 운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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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
- 건강체육국 건강증진과
- 연락처
- 032 - 440 - 158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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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료관리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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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자치행정과
- 문의처 032-440-3395
- 최종업데이트 2025-03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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