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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안내

위원회 정보

  • 위원회명
    공유재산심의회
  • 설치목적
   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자치단체장의 자문
  • 설치일
    2015-10-05
    분야
    기관운영
  • 기능구분
    의결
    위촉직 임기
    2년
  • 위원구성
    위촉직(6), 당연직(4), 임명직(0), 공개모집(0)
  • 주요기능
    ○ 공유재산의 심의사항 -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-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-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- 재산의 용도를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 -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, 운영 및 처분 하는 경우
  • 설치근거
 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6조

   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
  • 담당부서
    재정기획관 공공시설혁신담당관
    연락처
    032 - 440 - 26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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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관리담당자
  • 담당부서 자치행정과
  • 문의처 032-440-3398
  • 최종업데이트 2023-05-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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