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안내
위원회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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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회명
- 인천광역시공공건축심의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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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목적
-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공공건축사업의 건축기획 및 설계용역 과업의 적정성 등의 심의를 위해 "공공건축심의위원회"를 구성·운영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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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일
- 2020-04-01
- 분야
- 건설교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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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능구분
- 심의
- 위촉직 임기
- 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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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구성
- 위촉직(0), 당연직(0), 임명직(0), 공개모집(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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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요기능
- 1. 건축기획의 적정성 심의 2. 설계지침서의 적정성 심의 3.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적정성 심의 4.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 반영여부 심의 5. 타당성 조사한 경우 타당성조사한 결과 반영여부 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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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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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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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
- 도시계획국 건축과
- 연락처
- 032 - 440 - 43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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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인천광역시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
- 자료관리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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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자치행정과
- 문의처 032-440-3395
- 최종업데이트 2025-03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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