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안내
위원회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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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회명
- 인천광역시수소산업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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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목적
- 수소산업 관련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을 활용, 수소산업정책과정 및 시책 등의 의견 교환 및 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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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일
- 2020-05-22
- 분야
- 기관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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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능구분
- 심의
- 위촉직 임기
- 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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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구성
- 위촉직(10), 당연직(2), 임명직(1), 공개모집(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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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요기능
- 수소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, 수소산업에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, 수소산업 현안, 수소산업 육성에 관한사항 및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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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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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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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
- 미래산업국 에너지산업과
- 연락처
- 032 - 440 - 430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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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료관리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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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자치행정과
- 문의처 032-440-3395
- 최종업데이트 2025-03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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