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안내
위원회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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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회명
- 인천시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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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목적
-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제안, 자문의 역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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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일
- 2018-11-22
- 분야
- 보건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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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능구분
- 자문
- 위촉직 임기
- 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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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구성
- 위촉직(10), 당연직(4), 임명직(0), 공개모집(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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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요기능
-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한 아래 사항의 자문역할 1.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.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.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사업,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/연구 사업,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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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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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
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제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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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
- 복지국 복지정책과
- 연락처
- 032 - 440 - 34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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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료관리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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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자치행정과
- 문의처 032-440-3395
- 최종업데이트 2025-03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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