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안내
위원회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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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회명
- 인천광역시공정경제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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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목적
- 지방자치법 제9조의 사무범위에서 지역경제, 지역산업, 중소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과 경제주체간의 갈등해소, 경제적사회적 협력 모색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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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일
- 2020-08-21
- 분야
- 산업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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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능구분
- 의결
- 위촉직 임기
- 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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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구성
- 위촉직(5), 당연직(2), 임명직(0), 공개모집(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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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요기능
-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정책의 장애요인 개선에 관한 사항 그밖에 시장이 경제민주화 및 공정경제 정책의 원활한 수행과 그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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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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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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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
- 경제산업본부 소상공인정책과
- 연락처
- 032 - 440 - 42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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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료관리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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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자치행정과
- 문의처 032-440-3395
- 최종업데이트 2025-03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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