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안내
위원회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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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회명
- 서해안권발전공동협의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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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목적
- 해안권 또는 내륙권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안권별로 해안권발전공동협의회를, 내륙권별로 내륙권발전공동협의회를 각각 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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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일
- 2021-03-22
- 분야
- 산업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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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능구분
- 심의
- 위촉직 임기
- 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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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구성
- 위촉직(0), 당연직(0), 임명직(0), 공개모집(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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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요기능
- 1. 서해안권 발전에 관한 주요 정책 개발 2. 서해안권 공동개발사업 발굴 및 협의 3. 그 밖의 서해안권 공동 발전에 필요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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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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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·서·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2조, 동법 시행령 제3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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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
-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
- 연락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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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료관리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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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자치행정과
- 문의처 032-440-3395
- 최종업데이트 2025-03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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