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안내
위원회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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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회명
- 하수도기술심의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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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목적
- 발주청은 공공하수도설치사업의 설계, 시공 등 사업 전과정의 전문성, 객관성,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하수도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, 운영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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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일
- 2021-06-10
- 분야
- 환경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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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능구분
- 심의
- 위촉직 임기
- 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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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구성
- 위촉직(10), 당연직(0), 임명직(0), 공개모집(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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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요기능
- 하수도기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1) 공공하수도 처리공법 선정에 관한 사항 - 공공하수처리시설(소규모시설 포함), 분뇨처리시설, 하수찌꺼기처리시설, 하수찌꺼기감량화시설 등 2) 위 1)번의 시설별 시운전 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3) 그 밖에 발주청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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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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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(환경부 생활하수과-376호, 2021.2.8.)
제2장 공공하수도 설치 Ⅵ. 하수도기술심의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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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
- 환경국 하수과
- 연락처
- 032 - 440 - 37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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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료관리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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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자치행정과
- 문의처 032-440-3395
- 최종업데이트 2025-03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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