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안내
위원회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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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회명
- 재난심리회복지원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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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목적
- 대규모 재난발생시 재난경험자에게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심리지원 및 재난심리지원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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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일
- 2021-06-11
- 분야
- 안전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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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능구분
- 자문
- 위촉직 임기
- 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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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구성
- 위촉직(7), 당연직(0), 임명직(0), 공개모집(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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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요기능
- 재난심리회복지원 자문 및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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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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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재해구호법」제8조의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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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
- 시민안전본부 사회재난과
- 연락처
- 032 - 440 - 184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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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료관리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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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자치행정과
- 문의처 032-440-3395
- 최종업데이트 2025-03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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