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안내
위원회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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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회명
- 인천광역시가축방역심의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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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목적
- 가축전염병예방법 제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가축방역 정책자문 및 주요정책 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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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일
- 2021-12-01
- 분야
- 농림수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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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능구분
- 심의
- 위촉직 임기
- 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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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구성
- 위촉직(7), 당연직(8), 임명직(0), 공개모집(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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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요기능
- 다음 각 호에 대한 심의 1. 가축전염병 예방 및 관리 대책의 수립 및 시행 2. 가축전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3. 가축전염병 긴급방역대책의 수립 및 시행 4. 가축방역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대책 5.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가축전염병의 관리 및 방역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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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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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조(가축방역심의회)
인천광역시 가축방역심의회 및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(가축방역심의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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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
- 경제산업본부 농축산과
- 연락처
- 032 - 440 - 43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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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운영협의회
- 자료관리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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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자치행정과
- 문의처 032-440-3395
- 최종업데이트 2025-03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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