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안내
위원회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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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회명
- 인천광역시신문등등록취소심의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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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목적
- 신문 등의 발행 정지 명령, 등록취소처분 등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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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일
- 2021-12-28
- 분야
- 문화예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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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능구분
- 의결
- 위촉직 임기
- 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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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구성
- 위촉직(5), 당연직(2), 임명직(0), 공개모집(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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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요기능
- 정기간행물 발행정지의 명령 및 법원에 등록취소심판 청구 정기간행물 직권등록취소 관한 사항 심의 기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정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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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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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(직권등록취소)
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(등록취소심의위원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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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
- 대변인 공보담당관
- 연락처
- 032 - 440 - 309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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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료관리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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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자치행정과
- 문의처 032-440-3395
- 최종업데이트 2025-03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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