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안내
위원회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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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회명
- 인천광역시내항공공재생시민참여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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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목적
- 인천광역시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하고 인천내항 1ㆍ8부두의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의 견해를 도출해 해양수산부에 제시한다. 1.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7조에 따른 시민 의견 수렴 2. 항만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개발이익재투자 방안 3. 내항 통합개발 마스터플랜 등 인천내항 재개발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사항 4. 기타 지역특색을 반영한 내항의 부지활용에 관한 사항 5. 내항공공재생과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6. 시민참여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7.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.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건에 대한 의견청취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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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일
- 2021-03-22
- 분야
- 도시계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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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능구분
- 자문
- 위촉직 임기
- 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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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구성
- 위촉직(0), 당연직(0), 임명직(0), 공개모집(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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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요기능
- 상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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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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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인천광역시 내항 공공재생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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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
-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
- 연락처
- 032 - 458 - 73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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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료관리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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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자치행정과
- 문의처 032-440-3395
- 최종업데이트 2025-03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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