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안내
위원회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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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회명
-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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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목적
-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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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일
- 2006-10-29
- 분야
- 산업경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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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능구분
- 의결
- 위촉직 임기
- 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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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구성
- 위촉직(0), 당연직(0), 임명직(0), 공개모집(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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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요기능
- 사업추진계획 심의 시장정비구역의 적정성, 입점상인 보호대책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등 검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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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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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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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
- 경제산업본부 소상공인정책과
- 연락처
- 032 - 440 - 42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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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료관리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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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자치행정과
- 문의처 032-440-3395
- 최종업데이트 2025-03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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