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안내
위원회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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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회명
-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정책심의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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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목적
- ㅇ 사회서비스원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·도 서비스원 사업 범위·유형 등의 적정성 심의 ㅇ 사회서비스원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업 수탁의 적정성 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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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일
- 2022-11-30
- 분야
- 보건복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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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능구분
- 심의
- 위촉직 임기
- 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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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구성
- 위촉직(14), 당연직(1), 임명직(0), 공개모집(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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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요기능
- ㅇ 사회서비스원의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업의 범위 및 유형의 적정성 심의 ㅇ 사회서비스원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우선위탁을 하려는 경우,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·도 정책위원회 상정 및 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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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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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
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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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
- 보건복지국 복지정책과
- 연락처
- 032 - 440 - 29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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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인천광역시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
- 자료관리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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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자치행정과
- 문의처 032-440-3395
- 최종업데이트 2025-03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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