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안내
위원회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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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회명
- 민원조정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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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목적
-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 지정 및 장기 미해결민원 등의 심의·조정하기 위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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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일
- 2008-01-01
- 분야
- 기관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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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능구분
- 자문
- 위촉직 임기
- 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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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구성
- 위촉직(0), 당연직(3), 임명직(0), 공개모집(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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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요기능
- 1. 장기 미해결 민원,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·방지 대책 2.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3.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4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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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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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
인천광역시 민원처리규정 제1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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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
- 행정국 시민봉사과
- 연락처
- 032 - 440 - 258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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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료관리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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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자치행정과
- 문의처 032-440-3395
- 최종업데이트 2025-03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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