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안내
위원회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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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회명
- 인천광역시시정혁신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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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목적
- 이 조례는 시민이 행복한 초일류도시 인천을 건설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을 설치하고,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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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일
- 2022-10-24
- 분야
- 기관운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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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능구분
- 자문
- 위촉직 임기
- 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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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구성
- 위촉직(0), 당연직(0), 임명직(0), 공개모집(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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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요기능
- 시정혁신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 1. 시정혁신의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. 시정혁신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. 시정혁신 정책의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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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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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광역시 시정혁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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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
- 민생기획관 혁신담당관
- 연락처
- 032 - 440 - 16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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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료관리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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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자치행정과
- 문의처 032-440-3395
- 최종업데이트 2025-03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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