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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안내

위원회 정보

  • 위원회명
    인천광역시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지원위원회
  • 설치목적
    인천지역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지원을 위해 재난 유형에 따른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 및 지원체계 구축을 의한 심의, 자문
  • 설치일
    2024-07-15
    분야
    산업경제
  • 기능구분
    심의
    위촉직 임기
    2년
  • 위원구성
    위촉직(7), 당연직(5), 임명직(0), 공개모집(0)
  • 주요기능
    1. 인천에서 발생한 재난의 유형,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심의 2. 재난 발생 시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심의 3.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 및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4.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심의
  • 설치근거
   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, 제10조 인천광역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

  • 담당부서
    경제산업본부 노동정책과
    연락처
    032 - 440 - 4402
자료관리담당자
  • 담당부서 자치행정과
  • 문의처 032-440-3395
  • 최종업데이트 2025-03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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