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안내
위원회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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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회명
- 인천광역시위험물사고조사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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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목적
- 위험물의 누출,화재,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의 원인 및 피해등을 조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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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일
- 2021-08-17
- 분야
- 안전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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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능구분
- 자문
- 위촉직 임기
- 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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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구성
- 위촉직(9), 당연직(2), 임명직(3), 공개모집(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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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요기능
- 사고의 발생원인, 대응과정 및 확대 요인 등의 조사 활동 위험물 사고 재발 방지 대책에 관한 제도 개선 사항 발굴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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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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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험물안전관리법 제22조의2(위험물 누출 등의 사고조사)
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2(사고조사위원회 구성 등)
소방청고시 제2021-22호(2021.6.15., 개정) 위험물 사고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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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
- 소방본부 예방안전과
- 연락처
- 032 - 870 - 344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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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료관리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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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자치행정과
- 문의처 032-440-3395
- 최종업데이트 2025-03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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