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안내
위원회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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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회명
- 통행료심의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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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목적
-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·관리하는 유료도로(민자 제외)의 통행료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‘통행료심의위원회’의 심의를 거쳐야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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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일
- 2025-06-01
- 분야
- 건설교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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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능구분
- 의결
- 위촉직 임기
- 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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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구성
- 위촉직(5), 당연직(0), 임명직(3), 공개모집(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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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요기능
- 유료도로의 통행료 결정 및 각종 감면사항 관련 내용 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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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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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유료도로법」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」 제11조
「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」제5조 및 제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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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
- 교통국 도로과
- 연락처
- 032 - 440 - 379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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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료관리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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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자치행정과
- 문의처 032-440-3395
- 최종업데이트 2025-03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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