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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원회 안내

위원회 정보

  • 위원회명
    통행료심의위원회
  • 설치목적
   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·관리하는 유료도로(민자 제외)의 통행료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‘통행료심의위원회’의 심의를 거쳐야 함.
  • 설치일
    2025-06-01
    분야
    건설교통
  • 기능구분
    의결
    위촉직 임기
    2년
  • 위원구성
    위촉직(5), 당연직(0), 임명직(3), 공개모집(0)
  • 주요기능
    유료도로의 통행료 결정 및 각종 감면사항 관련 내용 심의
  • 설치근거
    「유료도로법」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」 제11조

    「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」제5조 및 제6조
  • 담당부서
    교통국 도로과
    연락처
    032 - 440 - 3795
자료관리담당자
  • 담당부서 자치행정과
  • 문의처 032-440-3395
  • 최종업데이트 2025-03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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