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안내
위원회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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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회명
- 도시경관공동위원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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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목적
- 법규에 의한 설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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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일
- 2024-09-09
- 분야
- 건설교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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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능구분
- 심의
- 위촉직 임기
- 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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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위원구성
- 위촉직(0), 당연직(0), 임명직(0), 공개모집(0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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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주요기능
- 개발사업(도시개발, 재개발, 재건축)의 구역지정 및 계획결정(개발계획,정비계획) 추진(변경 포함) 시 도시계획 및 경관위원회 개별 심의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과다소요로 규제완화 필요성 대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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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설치근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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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도시개발법 제8조(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)
○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(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·고시)
○ 경관법 시행령 제19조(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)
○ 경관법 시행령 제23조(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
○ 인천광역시 경관조례 제25조(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)
○ 인천광역시 경관조례 제26조(공동위원회의 심의 대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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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
-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
- 연락처
- 032 - 440 - 46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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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자료관리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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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담당부서 자치행정과
- 문의처 032-440-3395
- 최종업데이트 2025-03-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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