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강료 입금안내
- 교육비는 강좌신청 시 인터넷 온라인결제(신용카드, 가상계좌) 를 완료 해야 수강신청이 됩니다.
- 인터넷 온라인 결제는 결제시 보여주는 화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.
- 신용카드결제 : 카드사별 결제방법에 따라 결제(결제 후 당일에만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당일취소 가능)
- 가상계좌(무통장입금) : 가상계좌를 발급받아 은행방문, 텔레뱅킹, CD기 등으로 이체
※ 가상계좌는 12시간 이내 미입금시 자동취소됨
- 강좌의 강사와 시간은 경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, 강사의 사정에 의해 대강 또는 불가피하게 강의일과 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적정인원에 미달(정원대비 60%)될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.(교육비 전액 환불)
- 교육에 필요한 교재, 재료비 등은 별도 개인부담입니다.
- 수강과목의 변경은 기수별 교육기간 및 수강료가 동일한 과목에 한해 결원이 있는 경우 1회만 가능하며, 개강 후 14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.
수강료 감면안내
- 근거 : 인천광역시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
- 대상
-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(단, 참전용사, 고엽제, 특수임무는 본인만 가능)
- 5·18민주유공자, 의사상자 및 그 가족
-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저소득 한부모가정
- 사회복지시설의 보장을 받는자
-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, 국군포로
- 아이모아카드 소지자(막내가 만18세미만으로 가구당 1명만 가능)
수강료 반환 안내
- 인터넷 신청 가능
- 인터넷 신청방법 : 마이페이지 - 나의예약현황 - 강좌선택 - 취소신청 - 환불정보입력 (반드시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 입력할 것) - 취소신청 클릭
- 반환근거 및 기준: 인천광역시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
- 반환금액
반환금액 구분,반환사유 발생일,반환금액으로 구성된 표
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수강료 징수기간이
1월 이내인 경우교습 개시 전일까지 납부한 수강료 전액 총 교습시간의 1/3 경과 전 납부한 수강료의 2/3 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전 납부한 수강료의 1/2해당액 총 교습시간의 1/2 경과 후 반환하지 아니함 수강료 징수기간이
1월을 초과하는경우교습 개시 전일까지 납부한 수강료 전액 교습 개시일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
(수강료 징수기간이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반환금액을 말한다)
와 나머지 월의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비고 총 교습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,
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.
※ 이미 개강한 강좌를 수강취소하실 경우 본인의 수강여부와 관계없이 전액환불이 불가하오니 각 강좌의 개강일정과 교육내용을 꼭 확인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신 후 접수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. 문의 : ☎032-815-7101~3
체력관리센터(헬스) 이용료 반환금액
- 이용 개시일 전일까지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: 총 이용금액의 10%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
- 이용 개시일 이후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: 취소(신청서 제출)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%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