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장놀이터 운영안내
- 위 치 : 인천 연수구 앵고개로 183-1, 여성의광장 1층
- 이용대상 : 영·유아부터 8세 어린이
- 이용인원 : 30명 (보호자 포함)
- 운 영 일 :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(토요일, 일요일, 공휴일 휴관)
- 운영시간 : 1일 3회차(매회 2시간) 운영
- 1회차 10:00~12:00 / 2회차 13:00~15:00 / 3회차 16:00~18:00
- 이용방법
- 개인 - 방문 선착순 입장 (전화예약 불가)
- 단체 - 전화예약 후 ‘1회차’에 이용
- 결제방법 : 현장 카드결제 (현금, 계좌이체 불가)
광장놀이터 이용료
- 이용료 징수 기준
구 분 이용료 인천시 거주자 영·유아 및 어린이 무료 동반 보호자 2,000원 타 시·도 거주자 영·유아 및 어린이 무료 동반 보호자 4,000원 ※ 거주지 및 어린이 연령 확인 서류 (보호자 신분증, 주민등록등본 등)
※ 기본시간 : 2시간 (2시간 미만은 2시간으로 간주) - 이용료 감면기준 및 증빙서류
대 상 감면율 증빙서류 ①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아래 각호의 해당 자
1.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어린이의 보호자 1명
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
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② 10명 이상 단체 인솔자 1명
③ 시장이 시설운영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
전액
감면1. 복지카드 또는 진단서
2. 수급자증명서
3. 한부모가족증명서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아래 각호의 해당 자
1. 두자녀 이상 다자녀의 보호자
2.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
50% 1. 가족증명서 또는
주민등록 등본·초본
2. 국가유공자복지카드※ 구비서류 : 해당 증빙서류, 신분증 (모바일 신분증 가능)
※ 중복 감면사유 발생 시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함
광장놀이터 단체이용
- 대상(인원) : 30명 이하 단체 기관(어린이집, 유치원 등)
- ※ 인원수에 따라 개인 이용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음
- 이 용 일 : 평일(월~금) 1회차 (10:00~12:00)
- 이용방법 : 전화 예약 ☎440-8990 ※매월 1일부터 ‘다음 달’ 예약 가능
- 이 용 료 : 영·유아 및 어린이(무료), 인솔자(1인 2,000원/10인 이상 인솔자 1명 무료)
- 결제방법 : 현장 카드결제 (현금, 계좌이체 불가)
- 제출서류 : 특별한 양식은 따로 없으며, 아래 사항을 기재하고 직인 날인하여 방문 시 제출
[기관명, 주소, 전화번호, 방문일자, 아동-이름,나이,성별, 교사-이름, 기관직인] - 기타사항
- 예약 취소는 이용 시작 전까지 가능하며, 취소요청 없이 불참 시 다음 날부터 30일 동안 이용 불가
- 이용 시작 시각 30분 경과 후에도 미방문 시 자동 취소
광장놀이터 주의사항
- 입장제한
-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고성·난무·소란행위 등 타 이용자에게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자
- 타인에게 전염될 수 있는 질환(예: 감기, 수족구 등)이 있는 경우
-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
- 위험물이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
-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
- 안전규칙
- 이용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 책임은 보호자(동반 보호자, 단체 인솔자)에게 있으므로 아동의 안전에 유의하여 이용합니다.
- 쾌적한 환경을 위해 모든 공간에서 음료 및 음식물 반입 및 섭취가 불가합니다. (개인 물병 지참 시 문 앞에서 섭취 가능)
- 신발은 신발장에 보관하고, 가방 빛 개인 물품은 개인이 보관하여야 하며 분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