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환경개선사업은

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구축을 위하여, 기업의 부담감은 줄이고 여성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고용안정을

활성화하도록 기업환경개선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사업개요

  • 사업목표
    • 채용기업을 대상으로 취업자의 지속적 고용 유지 지원과 채용기업과의 유대강화 및 사업연계 유지
    • 여성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 등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 개선사업추진으로 경력단절 여성의 안정적인 직장생활 도모

세부내용

  • 지원대상기업
    • 여성친화일촌기업을 포함한 상시근로자수 5인~300인 미만인 기업
    • 새일센터를 통한 취업자(인턴 연계자 포함)가 최근 1년간 2명 또는 2년간 3명이상인 기업
    •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(창업 후 1년 이내)
    •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중소기업




  • 지원내용
    • 여성화장실, 여성휴게실(수유실 포함), 설치 및 내부 물품구입
    •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 개선
    • 새일센터를 통해 창업한 기업의 초기 세팅을 위한 물품(인테리어 및 컴퓨터 포함)
    • 그 외 여성 친화적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


  • 지원금액
    • 1개 사업장 당 총 사업비의 70%까지 지원(최대 500만원 한도)

문의

  • 032)440-8963~8